학교시설개방 안내
학교시설개방안내
운동장
-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수업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.
-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- 운동장 이용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.
- 학교 환경을 보호하고 각자 쓰레기는 깨끗이 정리하여 되가져 간다.
- 운동장 차량 주차 및 통학을 금지한다.
- 본교 시설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기타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개방시간
운동장 개방에 관한 관련 법규
- 가.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)」
- 나.「'초·중등교육법 제11조'」
- 다.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
- 라.「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」